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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아파트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할까?
  • 2022. 11. 25
  • 대한민국

의뢰인의 가족은 남편과 두 딸입니다.

 

최근에 남편이 사망하였고, 아파트를 비롯해 금융 재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남겼습니다.

 

그 중 아파트는 의뢰인과 남편이 각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지분은 아버지께서 생전에 어머니께 증여한 것이기에 해당 재산도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딸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머니와 동생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딸과 소송하며 다투어야 한다는 것에 마음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빠르게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던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에게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소개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겪은 상속 문제를 해결했던 곳이기도 하고, 상속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며, 상속 전문 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할 수 있다는 것에 신뢰를 가지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을 한 의뢰인은 현재 마주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변호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사항을 짚으며 어떻게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꼼꼼하고 상세한 답변에 신뢰를 얻었고 소송 대응을 맡기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2. 쟁점사항

 

1. 증여받은 아파트 지분의 특별수익 여부

남편에게 받은 아파트 1/2 지분을 의뢰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남편을 통해 받은 아파트 지분이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오며, 장사를 통해 번 돈으로 가족을 돌보고, 가계에 보탬이 되어 왔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 사실을 입증하며, 남편을 통해 받은 아파트 지분은 한 가정의 아내로서 충분히 받을 만한 정당한 몫임을 주장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이러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받은 아파트 지분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다 유리하게 상속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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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생활을 오래 유지하며,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된 상황에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 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기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로서 정당한 몫을 받은 것을 두고 상속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합당한 전략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