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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함께 살아온 유일한 형제로서 기여분을 인정 받은 사례
  • 2022. 08. 01
  • 대한민국

몸이 불편하였던 망인(피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이 동생인 의뢰인과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유일한 혈육인 의뢰인에게 의지를 하여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이 사망하였고, 망인이 소유하였던 아파트가 상속 재산이 되었습니다. 

 

망인과 의뢰인은 아버지와 재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전혼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이복형제들과는 전혀 교류가 없이 지내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배우자 및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으므로, 그 형제자매가 공동 상속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을 찾아오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먼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소재 및 사망 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바, 공동 상속인들을 찾아 상속인을 확정하는 것과 평생 교류 없이 지낸 이복형제들 대신에 피상속인의 유일한 동반자였던 의뢰인이 그 상속 재산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전문변호사는 일단 신속하게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연세가 많고 한국전쟁 중에 행방이 묘연해진 이복형제들도 있었던 바, 호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들을 토대로 상속인들을 조사하는 한편, 생사가 불명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소송 내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소송 외에서 상대방들에게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 받는데 협조해줄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 변호사의 치밀한 기여분 주장과 적극적인 설득의 결과, 상대방들이 모두 의뢰인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 받는데 동의를 해주어, 보다 신속하게 화해권고 결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 당시 망인의 연세가 많고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아닌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그 상속인들을 찾는 것조차 어려워 상속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상속인들을 파악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