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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상대방이 이미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에 분할방법
  • 2022. 07. 01

아버지는 25년 전 돌아가셨고,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었으며, 상속재산으로 토지 6필지가 남아있었습니다. 

 

피상속인(아버지)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자녀 중 1명이 토지 3필지를 분할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토지 3필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자녀 4명은 남아 있는 피상속인의 토지 3필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이미 토지 3필지를 분할 받은 자녀가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도 본인의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다른 자녀 3명은 이러한 주장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자녀 3명은 저희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소송의 실익, 예상되는 결과, 기간과 비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을 완료하기 위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상대방이 이미 취득한 상속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상대방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이미 취득한 상속재산은 분할 대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구체적 상속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간주상속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분할에 있어서도 이를 상대방에게 선지급된 것으로 보고 남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이었던 배우자가 사망하였는바, 자녀 4명의 피상속인에 대한 법정상속분은 각 1/4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자녀 1명의 법정상속분은 1/4로 정하고, 상대방은 이미 상속재산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산의 결과 상대방은 이미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받았는바,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는 분할 받지 못하였고, 저희 의뢰인들이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분할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추가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분할협의에 있어 추가 상속분 요구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분할협의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이후 나머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상속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문제 발생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