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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실종선고 완료하여 상속재산 이전한 사례
  • 2021. 11. 12
  • 대한민국

이 사건의 의뢰인은 외아들로서, 어릴 적부터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 없이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물려받으려고 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아버지가 남아있어서 상속재산 정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20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취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생사유무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THE SMART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실종선고심판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실종선고

 

 2. 쟁점사항

아버지가 실종된 시기, 실종된 경위, 이후 소재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실 등을 명확하게 밝혀 재판부로 하여금 실종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여러 공공기관들에 사실조회 및 증거신청을 하여 회신을 받거나 주변의 친지들로부터 인우보증서 등을 받아 의뢰인의 아버지가 이미 20년이 넘게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국내에서도 소재가 불명하여 생존여부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의뢰인의 실종선고심판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며, 이에 의뢰인께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남아있는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무사히 상속재산을 이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