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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재혼가정의 상속재산분할 사례
  • 2022. 01. 12
  • 대한민국

이 사건의 망인은 원래 전처와 사이에서 자녀들을 두었으나 이혼하였고, 이후 B와 재혼하여 새로 두 명의 자녀들 두었습니다. 

 

전처와의 자녀 중 한명인 A는 아버지(이 사건 망인)가 연로하여 치매를 앓게 되자, 아버지 소유의 집을 탐내어 아버지를 속여 그 집을 자신에게 증여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려다가 발각되어 가족들의 질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A는 아버지와는 전혀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으며, 심지어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그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망인은 생전에 별다른 수입이 없이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주변에서 금전을 차용하여 주식 투자를 하며 빚을 늘렸던 바, 재혼 배우자 B는 하나뿐인 가산이자 터전인 집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B는 남편 사망 후 신속하게 집을 팔아서 남편이 남긴 빚을 모두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A를 비롯한 전처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집을 B의 단독 소유로 분할 받되, B가 그 매도를 진행한 뒤 매도 대금을 나누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을 매수한 사람이 이런 저런 꼬투리를 잡으며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채 계약을 해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송사로 인하여 매매를 마무리 하고 대금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A는 대금 분배가 늦어지자 B가 대금을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별안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며 집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내 B의 집에 대한 상속등기가 무효라며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지분을 돌려 줄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는 그와 같은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을 찾고자 THE SMART상속을 찾아오셨습니다.  

 

 1.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상속재산분할) 

 

 2.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 A(이하 "원고")는 B(이하 "피고")로부터 아버지(망인)의 상속재산인 집에 대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듣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했던 것인데, 피고가 임의로 피고의 단독 소유로 분할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던바,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신속하게 집을 매도하여 망인의 채무를 정리하여야 하는 것이 우선이며, 원고에게는 매도 대금을 분배해줄 것이라는 피고의 의사를 확인한 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증거들을 제출하여 그 유효를 주장하는 한편, 조정을 통해 더 이상 원고가 피상속인의 집과 재산 및 다른 채무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소송 초기 단계에 조정이 결렬되었으나, 담당 변호사가 각종 주장·증거를 제출한 뒤 다시 열린 조정 절차에서 결국 피고가 납득할 수 있는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의 바람대로 신속하게 집을 매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정 절차는 원고가 청구한 것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 판결의 한계를 벗어나 당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분쟁들을 1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의뢰인의 상황을 잘 분석하여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종국적인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