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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손자가 유류분을 반환 받은 사례
  • 2022. 01. 04
  • 대한민국

의뢰인의 할아버지는 과거에 의뢰인의 삼촌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유증하였는데, 이후 할아버지가 사망하였고, 그 이후 할머니도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하였던바, 의뢰인은 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이 되어,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삼촌으로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아버지 대신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지, 그리고 삼촌이 할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재산을 미리 받았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답답함을 느끼던 의뢰인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상속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HE SMART상속[로펌 태승]을 찾아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국 삼촌을 상대로 하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삼촌이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음으로써 의뢰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가 쟁점이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재산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의뢰인의 삼촌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망에 앞서 사망한바, 의뢰인이 아버지의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상속인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증거들을 통해 삼촌이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사실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유류분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국 의뢰인은 상속인의 지위 및 유류분 비율을 모두 인정받았으며, 이에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 및 방법으로 유류분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습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과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정보가 차단되어 상속재산에 관한 정보를 얻기 힘들고, 상속절차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신속하게 상속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재산 관계를 파악하고 침해된 권리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