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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행청구]유언이 유효라는 점 입증 성공사례
  • 2021. 11. 23
  • 대한민국

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아버지이고, 상속인은 자녀 4명이었는데, 그 중 장남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으로 손녀 1인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대습상속인인 손녀를 제외한 자녀 3명에게만 자신의 재산을 남긴다는 내용으로 자필유언장을 남기셨는데, 유언 본문이 아닌 위임장에 망인의 주소를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대습상속인(손녀)이 유언검인기일에 출석하여 민법에서 정한 형식의 자필유언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유언 내용의 실행을 반대하였습니다.

 

결국 자녀 3명은 이에 대응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태승 THE SMART 상속을 찾아오셔서 유언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유언이행청구)

 

 2. 쟁점사항

유언의 유효 입증여부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 방법 협의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원고들(자녀3명)의 유언이행 청구에 대하여 피고(손녀)는 유언이 무효이며, 유효라면 유류분을 청구한다는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만약 유언이 무효라면 피고는 상속지분에 따른 등기를 이전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유언이 유효라면 유류분 상당의 지분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유언 본문과 위임장 사이에 간인이 날인되어 있는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유언장 본문과 위임장은 결합하여 하나의 유언서를 구성하는 것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서는 유효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인(손녀)이 유류분으로서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 공유에 따른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원고와 피고의 감정이 워낙 좋지 않아, 부동산을 공유하게 될 경우 후속 분쟁이 발생할 것임이 너무 명확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액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지급하되 실제 유류분 부족액보다는 금액을 조금 더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유언증여의 목적물이 되었던 부동산 중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는다 하여도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화해권고결정문에 상속인들은 유언장이 유효임을 인정하고, 건물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갈 수 있게 함으로써, 혹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원고의 유언이행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주위적으로 유언무효, 예비적으로는 유류분 지분을 주장하여 표면적으로는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었으나 실제로는 유류분 소송까지 함께 결합되어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목적물 중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로서 승소한다 하여도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따르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화해권고결정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가액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는 유언장이 유효임을 인정하고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때로는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이 판결보다 더 합리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알게하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