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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아파트를 단독 상속 받은 사례
  • 2021. 12. 03
  • 한국

아버지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여러 명의 자녀들을 두었는데, 이후 어머니와 사이에서 다시 의뢰인과 여러 명의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다수의 형제자매들이 한국전쟁 중 생사가 불명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언니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서로를 의지하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의뢰인은 혼인하여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렸으나, 언니는 몸이 불편하여 달리 혼인을 하지 못한 채 유일한 혈육인 의뢰인에게 의지하여 생활을 하였습니다. 

 

언니는 생전에 아파트를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망한 언니의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절차를 마무리 하고자 하였으나, 도무지 언니의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상속절차를 진행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언니의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상속절차를 진행할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유한)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왔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2. 쟁점사항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들에 대한 조치

의뢰인의 기여분 인정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먼저 망인(언니)의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속인이 될 자를 확정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사가 불명한 아버지 및 형제자매들에 대하여 실종 선고를 받아 상속인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한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증거 조사 끝에 오랜 기간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던 망인의 이복형제들을 찾아내어 망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망인을 부양하고 망인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사실을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망인의 아파트를 단독 소유로 상속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 변호사가 망인의 이복형제들에게 망인과 의뢰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의 기여분을 증거와 함께 주장함으로써 망인의 이복형제들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에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의뢰인이 망인의 아파트를 단독 소유로 분할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고 오랜 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애초에 상속인을 확정할 수 없어 상속 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담당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 조사 및 판단을 통해 상속인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들을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로써 설득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의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