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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상속인이 연락 두절이라면?
  • 2021. 11. 24
  • 한국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으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를 남겨 두었습니다.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입니다. 

 

그런데 자녀 3명 중 1명이 오래 전 집을 나가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2명은 아파트에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시므로,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다른 자녀를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은 저희 법인을 찾아와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고,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1) 연락이 닿지 않는 자녀의 주소 파악

2) 의뢰인이 희망하는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인정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저희 법인은 연락이 되지 않는 자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 자녀의 주소 등을 파악하여 보았으나, 역시 상대방 자녀에게 청구서를 송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상대방 자녀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재판부도 공시송달을 허가하여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법인은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분할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도 저희 법인이 제시한 상속재산분할방법을 받아들여 아파트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분할 받도록 하였고, 연락이 되지 않는 자녀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정산금을 지급 받도록 하는 상속재산분할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아파트를 배우자 단독 명의로 분할 받을 수 있어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는데, 상속인 중 누군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협의를 할 수 없어 상속인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속인 중 누군가가 연락이 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상속재산분할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