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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부동산 가액반환 성공사례
  • 2021. 12. 16
  • 대한민국

피상속인은 첫 배우자와 사이에서 자녀를 두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은 재혼을 하였고, 재혼배우자 사이에서도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재혼배우자와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게만 증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전혼 배우자의 자녀들이 저희 법인을 찾아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부동산 증여 외, 금전 특별수익 인정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피상속인이 사망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이 등기부상 명백하였기에, 금전 특별수익을 찾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집요한 추적 끝에 금전증여 내역을 다수 찾았고, 특히 소송 진행 중 피상속인이 사망 한 이후 피고가 금전을 인출한 내역을 발견하여, 유류분과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추가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유류분반환에 있어 반환 방법은 가액으로 청구하였고,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피상속인 생전 자신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한 채 매수하였는데, 피상속인의 계좌추적을 통해 피고가 아파트를 매수하던 시기에 상당한 금액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되거나 아파트 매수 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혀내어 피고의 금전특별수익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상속인 사망 이후 예금 인출내역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인용되었습니다. 

 

본래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부동산의 경우 지분으로 반환받아 공유상태가 되면 추가적인 분쟁 발생의 염려가 있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가액반환을 청구하여 분쟁을 일회적으로 끝내는 것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예금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 개시와 함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