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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을 인정 받은 사례
  • 2021. 10. 29
  • 대한민국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어머니입니다. 


망인은 생전 질환을 심하게 앓으셨는데, 망인은 사망 직전 자신이 앓던 질환과 관련된 한 협회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 그 단체에게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은 망인의 사후 의뢰인들의 아버지가 망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습니다.

협회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망인의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 재산 전부가 협회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방문하였습니다. 

 

 1.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1) 의뢰인들이 유언장을 분실한 것이 상속 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의뢰인들의 유류분 인정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유류분을 주장하였으나, 협회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망인의 유언장을 고의로 파기하였으므로 의뢰인들은 상속인 자격이 결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먼저 원고 협회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들이 반박을 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였고, 의뢰인과 협력하여 그에 맞는 증거들과 사실관계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짜임새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반박함과 동시에, 재판부가 의뢰인들에게 유언장 파기의 고의가 없어 여전히 상속인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변호사의 논리가 주효하였던 바, 재판부는 원고 협회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들에게 유언장 파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들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의뢰인들에게 유류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유언에 관하여 상속인이 그 유언장을 고의로 파기 또는 훼손하였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세세히 반박하고, 상속인들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확한 논리로 주장을 구성함으로써, 재판부가 쉽게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가져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간에 의뢰인들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며, 이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의 논리력 있는 주장이 더해질 때 목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