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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을 증액하여 반환 받은 사례
  • 2021. 11. 01
  • 대한민국

상대방은 의뢰인의 형으로, 망인인 아버지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현금, 부동산 등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의 자녀 또한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반면,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으로부터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태승 더스마트상속을 찾아주셨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유류분 부족액 증액 입증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의뢰인은 이미 다른 대리인을 통하여 상대방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소송 진행이 원활하지 않게되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법무법인(유한)태승 더스마트상속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다른 특별수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과거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등 다른 재산들의 내역을 추가로 주장하였는데, 그 결과,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은 애초에 제기한 소송의 청구 금액보다 증액되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애초에 청구하였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금액은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을 포함한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추가 주장하여 우리측의 유류분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