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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 채권자의 지급명령 통지에 대해 특별한정승인과 청구이의 소로 대응한 사례
  • 2018. 08. 13
  • 한국

고령이었던 망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은 망인이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재산이나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부업체가 망인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것이 있다며, 상속인들에게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상속인들은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와 특별한정승인을 하고,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

청구이의 사건(특별한정승인 병행) 

 

 2. 쟁점사항

대부업체는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인지하고 있었는바, 특별한정승인을 받았어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특별한정승인이 유효함을 주장하였고, 한정승인 요건에 맞추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우리쪽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몰랐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만약 3개월이 경과했다면,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망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할 경우, 채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상속인들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받는다고 하여 채무관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