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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 후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 01. 03
  • 한국

피상속인은 2018년 돌아가셨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별다른 재산을 남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이 지난 후에 갑자기 피상속인의 지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위 사실을 알게 된 후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고, 한정승인 심판문을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지인(원고)은 소송에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대여금 

 

 2. 쟁점사항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도 이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법원도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인들의 받은 한정승인 심판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한정승인을 받았지만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문제가 되어 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정될 것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인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판례를 제시하였고, 법원 판결도 무사히 한정승인을 반영하여 나왔고, 의뢰인도 안도를 하고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받기 전 재산처분행위를 하면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 행위도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바, 한정승인, 상속포기 전 채권 추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유족연금 등의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금원들은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금원들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