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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대응
  • 2020. 01. 30
  • 한국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 신고를 법원에 접수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망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받은 후 그 승계집행문을 근거로 상속인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받았는데도 개인 재산을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와 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재산명시 명령에 대한 이의(한정승인 이후 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대응) 

 

 2. 쟁점사항

한정승인을 완료한 상속인에 대한 재산명시 결정의 부당성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재산명시 결정에 대한 이의는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신속하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의 신청 사유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았는바, 상속인 개인재산에 재산명시는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하였고, 담당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명시의 부당성을 진술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법원도 우리측 주장을 인정하여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명시 결정은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정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재산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불안감을 느꼈으나, 한정승인의 효력이 인정되어 개인재산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만 명시 대상으로 되었고, 의뢰인도 안도를 하고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았음에도 한정승인의 효력을 간과하고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시되어 이 사건과 같이 재산명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정승인을 받았음을 이유로 적극 대응하여야 부당한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의 경우 이의 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에서 어떠한 결정문을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부당한 개인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