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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 후 대여금청구 소송을 받아 대응한 사례
  • 2018. 08. 09
  • 한국

망인은 생전에 대부업체로부터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다 갚지 못하였고 대부업체는 망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소송 도중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장남, 차남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배우자와 차남은 상속포기를, 장남은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장남은 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면 위 소송도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1심에서 대부업체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장남(피고)는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1. 사건

대여금 

 

 2.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이 난바, 1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아 이를 다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일자 등을 검토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밝힘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원고는 청구를 포기하였고,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을 받더라도 상속채무와 관련한 소송에서 별도로 대응을 하여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