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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채무 사실을 모른 채 상속재산을 사용하여 특별한정승인으로 해결
  • 2022. 11. 08
  • 대한민국

의뢰인은 고인의 배우자로,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 했습니다.

 

막연히 재산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고인의 재산을 처분해 법적으로 단순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채무이행통지서를 받게 되어 빚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채무 사실에 당황한 의뢰인은 해결 방법을 찾다 상속전문 문제 해결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1. 핵심사항

의뢰인의 경우 법적으로 단순승인을 한 것이기에 고인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특별한정승인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2. 결과

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이 처분한 고인의 재산 가액까지도 꼼꼼히 정리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을 수리하였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3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