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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 연락 끊긴 가족의 대습상속인으로서의 상속포기 해결 사례
  • 2022. 08. 01
  • 대한민국

의뢰인의 삼촌께서는 배우자나 자녀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삼촌의 부모님 즉 의뢰인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일찍 돌아가셔서 삼촌의 상속인으로는 삼촌의 형제자매 뿐이었습니다.

 

삼촌의 자매이자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는 삼촌 사망 이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외가와는 교류가 없었던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 나서 본인이 어머니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인이 되었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핵심사항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기에 청구 가능한 기간 안에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결과

의뢰인께서는 상담부터 서류제출, 사건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무방문으로 진행하셨으며, 기한 안에 상속포기 수리 및 소송대응까지 완료되었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알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