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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망인 사망 이후 5년만에 상속채무를 알게되어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한 사례
  • 2022. 07. 29
  • 대한민국

의뢰인들은 망인(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며, 망인은 2017년 사망하였으나 의뢰인들은 그 당시 망인의 채무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약 5년 정도 흐른 2022년, OO은행이 접수한 대여금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나서야 비로소 상속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속전문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어 상담신청을 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 의뢰를 진행하였습니다.

 

 1. 핵심사항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청구 및 소송대응까지 진행

 

 2. 결과

저희 더스마트상속은 의뢰인의 방문상담 이후 서류제출부터 사건 완료까지 무방문, 비대면으로 진행해드렸고, 특별한정승인 및 소송대응을 신속하게 완료해드렸습니다.

 

 3. THE SMART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24,610,97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