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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묘지가 있는 토지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파산절차 진행
  • 2022. 06. 02
  • 대한민국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인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과 조상의 묘지가 있는 토지를 물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상속채무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상속재산 중 묘지가 있는 토지는 상속인들과 친척들이 계속 보유하면서 제사를 지내기를 원했고, 주택의 경우에도 여전히 일부 상속인들이 살고 있었으므로 계속 보유하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재산을 청산하는데 많은 망설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속인들은 마땅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더스마트상속을 찾아오셨고, 상속전문변호사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안을 안내 받은 후,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1. 핵심사항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주택과 토지를 위와 같은 사유로 계속 보유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전문변호사는 파산관재인과 상속인 간 적정한 가격에 화해계약을 맺어 토지와 주택 모두 상속인들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주택에는 근저당권부 채무가 설정되어 있었고, 이를 감안한 환가 방법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2. 결과

결국 적정한 화해계약을 통해 상속재산인 토지와 주택 모두 상속인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역시 파산관재인과의 화해계약을 통해 상속인과 파산관재인이 적절히 채무를 균등 부담하여 환가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3. THE SMART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