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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상속자동차를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파산 완료
  • 2022. 05. 25
  • 대한민국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 받았는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였습니다. 즉, 3억 5천만원에 달하는 상속채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으로 구성된 상속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상속인이된 의뢰인을 계속하여 압박했고, 의뢰인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았지만 인터넷에는 기본적인 정보만 있을 뿐, 구체적인 해결방법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스마트상속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다양한 유형의 상속재산파산 성공사례를 살펴보게 되었고, 궁금한 점을 적어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후,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1. 핵심사항

의뢰인의 아버지(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자동차와 문중 선산에 대한 일부지분 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중 선산은 민법에 따라 제사주재자가 승계하므로, 제사주재자가 아닌 피상속인은 사실 상속지분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는 상속인이 계속 이를 이어받아 운행하기를 희망하였기에, 이를 위한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2. 결과

문중 선산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한 주장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파산관재인과 상속인이 적정한 가격에 화해계약을 맺어, 상속인이 차량가액만큼을 출연하여 파산재단에 산입 후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국 파산 대상 상속재산은 줄이고, 의뢰인이 희망하는대로 자동차를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상속재산파산을 완료했습니다.

 

 3. THE SMART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3억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