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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미국시민권자 어머니와 자녀의 상속포기
  • 2022. 04. 01
  • 미국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한국의 할아버지가 남긴 채무를 상속 받게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한국의 친척들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한국 상속법을 잘 알지 못하여 자신이 왜 채무를 상속 받아야 하는지 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막을 자세히 알아보니,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의뢰인의 삼촌 고모 뻘 되는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완료하여, 후순위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채무가 상속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데, 혹시 자녀에게도 채무가 상속되지는 않을 지 걱정되었습니다. 이에, 한국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THE SMART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 결과,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안심하였습니다.

 

결국 상속포기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1. 핵심사항

의뢰인이 한국으로 오지 않고, 미국에서 최대한 쉽게 상속포기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보내주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 상속포기 서류 작성양식을 통해 의뢰인의 기본정보만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서류 공증 및 인증 절차를 모두 대행해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국제우편으로 보내주신 서류를 취합하여 상속포기 청구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에 상속포기를 청구하였습니다.

 

 2. 결과

약 6주만에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이메일 상담부터 서류 준비, 심판 진행 경과 안내,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해드렸고, 의뢰인은 편리한 절차에 만족감을 나타내셨습니다.

 

 3. THE SMART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알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