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대습상속 받은 재산의 성격
  • 2018. 09. 21
  • 한국

의뢰인들은 망인의 형제이고, 상대방은 망인의 채권자 입니다.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자녀가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의 어머니도 사망을 하였고, 의뢰인들과 망인의 자녀가 망인의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에게 상속재산이 귀속되자, 상대방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대한 사해해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사건

사해행위취소 

 

 2. 쟁점사항

망인의 어머니 재산에 대하여, 망인과 형제지간인 의뢰인들과 대습상속인인 망인의 자녀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망인의 어머니로부터의 상속과 관련하여, 망인의 자녀는 망인을 피대습자로 하는 대습상속인 지위에 있으므로, 망인이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고유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에 의거 망인의 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할 것인바, 이는 망인의 자녀의 고유재산으로서 망인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위와 같은 기존 청구를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망인 사망 전에 이루어진 망인과 의뢰인들 사이의 다른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계속하여 제기하겠다 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의뢰인이 채권액 일부만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모든 사해행위 관련 분쟁을 완전히 종결짓기로 합의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대습상속은 대습상속인 자신이 직접 상속권을 취득하는 대습상속인 고유의 권리로서,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 받은 재산은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대습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