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거의 60년전에 아이 둘을 낳은 후, 시댁에서 쫒겨나다시피해서 살아왔고, 중년이 넘어서 종교에 귀의했습니다.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동생들과 같이 거주하였는데, 동생들이 망인을 보살핀것에 감사하여, 남아 있는 집한채를 동생들에게 넘긴다는 자필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이후 동생들은 당 법인에 방문하여 해당 유언장에 대한 절차를 문의하고, 이후 자필유언장 검인을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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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자필유언증거 검인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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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망인은 두명의 자녀가 있으므로, 이들에게는 유언장 검인기일에 나와달라는 소환장이 발송되는 바, 이들이 유언장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검인 기일 후 유언장 이행청구 등 향후 절차가 복잡해지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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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향후 유언내용의 원활한 이행과 유언 이후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향후 분쟁까지 감안한 협의가 이루어지는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제시하며, 법원과 의뢰인,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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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검인 이후, 곧바로 그 이후의 문제까지 한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유언검인은 사건 종류에 따라, 검인 이후가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바, 이후의 문제 해결까지 감안한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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