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머니가 실버타운에 입주하실 때 거액의 보증금을 빌려드렸으며,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이 돈은 의뢰인의 돈이며, 따라서 의뢰인이 반환받는다는 내용을 기재해 두었고,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이 공정증서를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자, 어머니가 청구이의를 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청구이의에 대한 피고가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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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청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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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공정증서는 피고의 강박으로 억지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가 돈을 낸 것은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의 오빠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모두 상속받는대신, 원고에게 주기로 약속한 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어머니인 원고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기가 막히고 야속하면서도, 노령의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기 위하여, 실버타운 관리비 등을 지급하고 싶어 하셨지만, 이를 넘어서는 금액을 부담할 의사는 없다고 하셨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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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이 사건은 1심에서 우리가 승소한 뒤, 원고측에서 항소하여 2심까지 간 사건이며, 원고는 피고가 망인(피고의 오빠)의 재산을 모두 받는 대가로 실버타운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1심에서 주장 입증을 하였으나, 노령의 원고가 직접 재판정에 나와 눈물로 호소하자, 재판부가 우리쪽에 대해서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 보증금은 어디서 나서 낸 것이냐,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기로 한 경위가 무엇이냐 등을 질문하였으나, 담당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재차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야속하면서도, 어머니가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어머니에게 모질게 대하고 싶어하지 않아 하시는 마음과 평생 어머니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면서도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난처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싶어하셨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피고)의 의중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의뢰인과 카카오톡 통화를 이용하여 수 차례 충분한 대화, 상담 끝에 의뢰인의 마음이 가장 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수긍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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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화해권고 결정으로, 원고는 청구를 포기하고, 이 보증금이 피고의 소유임을 다시한번 확인하였고, 대신 피고가 보증금은 납부해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단순히 다시 승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나, 의뢰인의 마음이 가장 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며, 의뢰인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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