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망인의 차남이고, 상대방은 망인의 장남 입니다.
망인의 장남(피고)은 생전에 대부분 재산을 망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증여받았던 바,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망인의 자녀중에는 30년간 연락이 안되는 딸이 있었는데,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록 정리가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딸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의뢰인의 유류분 지분이 달라지는 바, 이에 대한 법률적 처리도 함께 의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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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유류분 반환청구 및 실종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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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30년간 연락이 되지 않는 딸로 인해 원고의 유류분이 달라지는 지 여부
망인이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 중 부동산이 있었는데, 해당 부동산은 재건축 이전에 증여되었다가 이후 재건축이 된 상태로, 망인이 사망하엿을 때 해당 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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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딸은 30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으므로, 만약 실종선고가 선고되면 마지막으로 연락이 된 기간부터 5년이 된 시점에 사망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에 망인이 사망한지 훨씬 이전 시점을 최후 연락시점으로 삼아 실종선고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실종 인정을 받았습니다(실제 사망한 것으로 들었다는 다수 친척들의 진술서 제출)
실종선고 기간은 대략 1년 2개월이 걸렸던 바, 유류분반환 청구는 일단 기간 문제 때문에 먼저 제기를 하였고, 실종선고와 병행하여 계속 진행을 하면서 시간적 지연에 대비했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재건축이 되지 않은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이후 일정의 분담금을 내고 재건축이 된 부동산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 재건축 아파트 1채를 보유하게 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우리 입장에서 가액평가를 유리하게 평가받기 위해 각종 근거자료를 자세하며, 시세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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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결론적으로 재건축 대상 부동산의 경우, 시세반영을 최대한 인정받음으로써, 대상가액을 높이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 사례는 포기하지 않고, 합리적인 가액계산 방법을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이 되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름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면, 하급심에서 적극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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