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인(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고, 상대방은 후혼의 배우자로 청구인들의 계모입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 생전 많은 재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였으나, 본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를 모두 관리하면서 재산을 모두 소비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전해 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피상속인에게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여 이식 수술을 시켜 주었고, 이에 반소로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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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반소 기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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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장기 이식을 해 준 것이 기여에 해당하는지와,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찾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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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과거 이체 건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확인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등으로 특별수익 입증이 용이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정황등을 최대한 파악하여 주장 입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수 건이었고, 일부는 상대방이 운영하는 회사로 사용하고 있는 등으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해 갈 것인지가 문제가 되어, 결국 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서면을 제출하면서 3명의 의뢰인들의 심정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애썼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의뢰인들이 지속적인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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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담당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양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조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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