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 중 한명으로, 다른 피고들과 원고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원고는 피상속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서로 미루며 반환해 주지 않자, 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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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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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의뢰인은 이 아파트의 의뢰인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반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피고들은 이에 반박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의뢰인이 대리하였으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대리권에 흠결이 있었고, 피상속인이 치매로 정신이 맑지 않으셨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며 의뢰인 고유의 채무"라는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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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다른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임대인 지위는 상속과 함께 승계 되는 것이고, 임대차 계약당시 대리권은 정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배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수령한 임대차 보증금이 전액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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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소송 결과,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해당 임대차 보증금을 각 상속인(피고들)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부담하여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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