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버지와 함께 캐나다에서 살았는데, 'joint tenancy' 형태로 거주 부동산을 공동 소유 하였고, 아버지 사망 후 이를 매각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형은 해당 부동산은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받은 매각 대금에서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로서,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방어를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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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회복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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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캐나다 BC주법상 'joint tenancy' 형태로 피고(의뢰인)가 아버지와 공동소유 했었던 이 사건 부동산이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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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캐나다 BC 주법을 연구하며, 해당 제도가 우리 법제상 어떤 재산을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즉걱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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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우리쪽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상속이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며, 이를 해당 국가에서 어떻게 규율하는지에 따라, 이 부분이 우리 법제상 상속에 관한 버률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바, 상속은 단지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입체적으로 연결된 문제인 바, 꾸준하게 전문성을 쌓고 공부를 해야한다는 점을 깨달았던 사례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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