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딸들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의뢰인과 상대방들은 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이 매매 또는 수용되었을 때 매각대금과 수용보상금을 기준으로 하여 수령한 금액의 10%씩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되, 제세공과금은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나 수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7년이 경과하였고, 이에 상대방들이 위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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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약정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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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의뢰인은 상대방들에게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근본적으로 분쟁을 종결하고자 하였는바, 상대방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정 기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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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바에 따라 약정내용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데 있어, 가액평가가 핵심인 점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시가감정을 통해 정당한 가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약정서 해석, 금액을 지급받는 쪽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실제 매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상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액 또한 모두 공제되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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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의뢰인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이 선고되자, 상대방들은 고의적인 수령거절을 하였는바, 이에 담당 변호사는 변제공탁 절차까지 신속히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동산은 의뢰인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서, 세금의 부담이 시가감정액의 약 40%에 달하였기에,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 금액을 산정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더구나, 상속, 일반 민사, 세법 등에 관한 다양한 법리가 함께 적용되는 사안이기에 이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법인에 매우 적합한 사건이었고, 의뢰인 또한 매우 만족하였던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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