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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 반환 성공사례
  • 2018. 12. 11
  • 한국

망인은 생전에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긴다고 유언을 남겨두셨고, 실제 사망 이후 큰아들은 대부분 재산을 유증받았으며, 생전에 다른 재산도 많이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인 피고2는 원고의 부동산을 대리하여 매각한적이 있었는데, 중간에서 대금을 가로채간 후, 원고에게 대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큰아들인 피고1에게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작은아들인 피고2에게는 유류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방문해주셨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2. 쟁점사항

피고들은 유류분 반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였는 바, 시효소멸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2는 본인이 가져간 돈은 이미 돌려주었다고 적극 항변하면서, 변제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각종 증거신청을 통해여, 피고 2는 변제한적이 없고, 내역이 있는 금전내역은 부동산 대금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유류분 침해분을 산출하기 위해 가액산정 등을 통해 명확한 부족액 산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국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