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원고는 아파트를 부동산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했는데, 다만, 명의를 어머니(피상속인)로 하여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원고는 형제인(공동상속인) 피고를 상대로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 했다면서, 아파트 지분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했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부동산 매도인을 상대로 예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형제(피고)는 소송 방어를 저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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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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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법리적으로 원고는 3자간 명의신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부동산 매도인(또 다른 피고)을 상대로는 예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의뢰인)를 상대로는 부동산 매도인을 대위하여 부동산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정의 성격은 무엇인지 여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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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명의신탁의 유형과 권리청구 방법을 명확하게 분석 한 후, 원고가 어머니에게 명의신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리적으로 원고 주장의 허점을 공격하며,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선 안된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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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그 유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는 인정될 수 없는 바,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은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체결된 약정인지에 따라서 그 명의신탁 유형이 결정되며,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명의신탁과 관련된 문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적극 권장됩니다. 즉, 명의신탁은 가사 인정이 되어도, 실제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부분인 바, 결국 이 부분은 관련법률, 대법원 판결, 명의신탁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청구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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