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출생신고가 2번 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2개가 존재하고, 제적등본에 어머니 성명도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셔서, 형제자매들(의뢰인들)이 상속인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주민등록번호가 2개 존재하고, 어머니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재산을 상속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망인의 재산으로 은행 예금이 있었고, 상속인에 해당하는 형제자매 중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형제자매 중 일부가 상속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오셔서 해결책에 대한 상담을 받으신 후, 이에 한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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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친생자관계존재 확인과 상속재산 지급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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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이 사건은 망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 성명을 정정하고, 상속인으로써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등을 찾는 등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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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망인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 성명을 정정하기 위하여 가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건은 부모님은 돌아가신 관계로 친생자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여부였는데, 의뢰인과 협의하여 차분하게 유전자 검사 대상을 조사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는 망인 부모님의 제적등본 등을 조사하여, 망인과 형제자매 등의 친족관계 등을 소명하기 위한 변론을 하였고, 상속인으로써 예금 등을 찾기 위한 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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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의뢰인들과 망인이 같은 부모님의 자식임이 인정되어, 의뢰인들은 은행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중 종종 주민등록번호가 2개가 존재하거나, 부모님의 성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경우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관계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데, 적정한 절차들을 통하여 친족 관계를 바로잡은 후 상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깨닫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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