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상대방의 기여분 기각 사례
  • 2018. 12. 28
  • 한국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딸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배우자(A)와 아들(B)입니다. 

 

상대방인 B는 피상속인 생전에 상당한 특별수익을 얻은 사실이 있습니다. 

 

망인 사망이후, 상속인들은 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하였으나, 아들은 배우자를 앞세워 남은 재산도 모두 자기가 가여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이에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방문하셔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2. 쟁점사항

상대방인 A는 피상속인과 혼인한 이후 계속하여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사유로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아들인 B가 어머니를 앞세워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과연 어머니에게 이를 주장할만한 의사가 있는지가 불투명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인 B의 특별수익 입증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아들은 이를 일방적으로 부인하고 있었는 바, 과연 이 부분을 어느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우선, 상대방인 A의 기여분 주장을 기각시키기 위하여, 배우자가 정말 기여분을 주장할 의사가 있는지?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증거신청을 통해 B의 특별수익을 입증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상대방인 A의 기여분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구체적 기여사실에 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있어 통상 상속인으로서의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인 B의 특별수익을 인정받았는데, 그 정도가 상당한 관계로, 우리쪽 특별수익이 많이 늘어났던 바,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의 배우자가 기여분 등을 이유로 소송상의 논점을 흐리게 만들고 특정 상속인에게 이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