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의뢰인의 기여분 인정, 상대방의 특별수익 입증 성공한 사례
  • 2019. 01. 10
  • 한국

의뢰인에게는 남자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남자형제들은 피상속인 생전에 다수의 재산을 증여 받아 특별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 사망 후, 특별수익이 다수 있는 이 남자 형제들이 의뢰인에게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도 본인들이 다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딸인 의뢰인은 출가외인이므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강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받아갈만큼 받아간 남자 형제들인 남은것도 다 가져가야 한다는 욕심에 너무도 억울하였으나, 출가외인은 별다른 재산을 받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후, 남자 형제들은 남은 재산을 그냥 똑같이 나누자고 했으나, 어떻게 하는게 좋은 것이고, 본인에게 유리한지 모르는 딸은 계속된 고민만 할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e싱속연구센터에 방문하셔서, 기본적으로 상속에 관한 상담을 받으신 후,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셨고,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망인을 부양하기는 커녕 병원에도 한번 데리다 주지 않은 아들들의 잘못된 행태를 꾸짖고, 아버지를 돌보며 지내온 본인의 지난날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받고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2. 쟁점사항

상대방들은(남자형제들은) 특별수익을 모두 부인하였고, 우리쪽이 피상속인께 한 기여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입증하고, 우리의 기여분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의뢰인은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인 부동산의 정확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담당변호사는 각종 증거신청을 통해 그 내역을 어느정도 밝혀내였고, 경지정리가 되어 지번이 바뀐 부분도 구 토지대장 등을 분석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등기부상 증여로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외에 장남이 받은 부동산 중 다수가 장남의 이름으로 바로 매수되거나 소유권보존 등기 되었으며, 일부 토지는 장남의 이름과 음은 같지만 다른 한자를 사용한 이름으로 등기 되어 있다가, 장남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된 것도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역시 각종 증거신청을 통해, 위 부동산 등 역시 모두 아들들이 받은 특별수익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쪽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의뢰인과 협의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는데, 의뢰인께서는 말씀을 잘 알아 듣기 힘든 사정이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담당변호사는 차근차근 의뢰인의 요구 사항 및 주장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기여분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국 의뢰인의 기여분은 10% 인정되었고, 아들들의 특별수익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아들들 중 일부는 초과특별수익자로 인정되어 상속분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그만큼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의뢰인과 어떻게 소통을 하며 사건을 이끌어가는지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