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의뢰인이 만족한 재산분할 조정 합의안
  • 2019. 01. 10
  • 한국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 이혼청구를 하면서 양육권을 가져오기를 원하였다가, 피고가 반소 청구를 한 뒤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는 않으나, 만약 이혼이 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혼인시 의뢰인이 가져온 돈을 재산분할로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1. 사건

이혼 

 

 2. 쟁점사항

의뢰인은 추후 재산분할 부분에 가장 큰 방점을 두었는데, 우리쪽에서 소를 취하 하였고, 이혼을 원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 반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요구사항인 재산분할까지 이 사건 소송에서 모두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가 소송 상에는 없었으나, 이 부분을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였기에, 담당변호사는 이 부분을 이 사건에서 해결해 드리기위한 전략을 고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및 양육권을 원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이혼도 안되고 양육권도 넘길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소송을 한시빨리 종결하기를 원하였는데,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우리는 이 사건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든 끝까지 상소하고 별소로 재산분할 청구할 것이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우리쪽에 △△천만원만 주겠다고 버텼으나, 우리측은 조정 기일 외의 합의에서 □□천만원 합의안을 제시하여, 결국 ○○만원에 합의하고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우리측에서 제시한 합의안에 가까운 내용으로 조정으로 종결하였으며, 이에 의뢰인도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