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 이혼청구를 하면서 양육권을 가져오기를 원하였다가, 피고가 반소 청구를 한 뒤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는 않으나, 만약 이혼이 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혼인시 의뢰인이 가져온 돈을 재산분할로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
|
1. 사건 |
이혼 |
|
2. 쟁점사항 |
의뢰인은 추후 재산분할 부분에 가장 큰 방점을 두었는데, 우리쪽에서 소를 취하 하였고, 이혼을 원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 반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요구사항인 재산분할까지 이 사건 소송에서 모두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
|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가 소송 상에는 없었으나, 이 부분을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였기에, 담당변호사는 이 부분을 이 사건에서 해결해 드리기위한 전략을 고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및 양육권을 원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이혼도 안되고 양육권도 넘길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소송을 한시빨리 종결하기를 원하였는데,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우리는 이 사건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든 끝까지 상소하고 별소로 재산분할 청구할 것이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우리쪽에 △△천만원만 주겠다고 버텼으나, 우리측은 조정 기일 외의 합의에서 □□천만원 합의안을 제시하여, 결국 ○○만원에 합의하고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
|
4. 결과 및 의의 |
우리측에서 제시한 합의안에 가까운 내용으로 조정으로 종결하였으며, 이에 의뢰인도 만족하셨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