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망인의 손자로서, 이 사건의 피고이며, 망인으로부터 망인 사망일 약 6년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자녀이며, 망인이 손자를 상대로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문제삼으며,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던 바,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바, 이에 의뢰인은 위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방문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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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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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이 사건은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도 유류분 산정시 반영되는지 여부, 의뢰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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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우리는 법규정과 판례 등을 분석하여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피고가 받은 재산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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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우리측 의견을 인용하여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후 항소를 하였으나, 역시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을 하였고, 이후 원고는 상고를 포기하여 우리쪽 전부 승소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대상 포함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증여시기, 증여당시의 구체적인 사정과 경제적 사정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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