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5명의 자녀(자녀 1,2,3,4,5)를 두었고,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서 1명의 자녀(자녀6)를 두었습니다. 망인은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6과 함께 살던 아파트 1채와 은행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자녀6은 사실혼 배우자인 어머니가 40년간 망인과 함께 살면서 망인이 치매를 앓을 때에도 간병을 한 반면, 자녀 1,2,3,4,5는 망인을 전혀 부양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자녀6의 기여분을 100%로 결정하여 주고, 망인이 자녀 1의 사업비 및 주택 구매 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므로 이를 자녀 1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 1,2,3,4,5는 오히려 자녀6의 어머니 때문에 망인의 가정이 파탄 났고, 자녀6의 학대로 인하여 자녀 1,2,3,4,5가 집을 나가 망인과 연락이 끊기게 되었으며, 망인의 재산으로 자녀6과 그 어머니가 부양을 받은바, 자녀6의 기여분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자녀 1은 망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자녀 1,2,3,4,5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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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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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① 상속인이 아닌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망인에 대한 기여를 자녀6의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자녀 6 또는 그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망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 인정되는지 여부 ② 자녀 1이 망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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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상속인이 아닌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한 자녀 6의 어머니의 망인에 대한 부양을 이유로, 자녀6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각종 증거신청 등을 통하여 회신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자녀6과 그 어머니의 기여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들의 특별수익을 주장하였는 바, 담당변호사는 적정한 반론자료를 제시하면서,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였고, 의뢰인과 협의하여 자세한 가족사와 생전 증여내역을 기반으로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의 존재를 주장하였고, 적정한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녀6과 그 어머니가 상속재산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자녀 6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되, 자녀 1,2,3,4,5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전 지급이 곤란하다면 아파트를 경매하여 분할을 하여야 한다고 자녀 6을 압박하면서, 신속하게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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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결국 자녀 6은 심판을 제기한지 1년 3개월 만에 망인이 남긴 아파트와 예금을 단독으로 상속받되, 자녀 1,2,3,4,5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궁극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염두에 두고,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해야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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