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사망하면서 부동산을 남기었고, 공동상속인으로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아들과 부동산을 아들이 단독 상속하도록 하는 대신, 아들이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1억을 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딸은 아들에게 약속한 1억을 달라고 하였는데, 아들은 위 부동산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딸(원고)은 아들(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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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약정금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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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합의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12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원고의 약정금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피고가 합의 내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바 이를 부제소특약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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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다투어 약정금 채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합의서의 문구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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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이 사건을 강제조정에 회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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