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생전에 대부업체로부터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다 갚지 못하였고 대부업체는 망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소송 도중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장남, 차남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배우자와 차남은 상속포기를, 장남은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장남은 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면 위 소송도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1심에서 대부업체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장남(피고)는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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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대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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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이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이 난바, 1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아 이를 다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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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일자 등을 검토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밝힘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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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원고는 청구를 포기하였고,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을 받더라도 상속채무와 관련한 소송에서 별도로 대응을 하여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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