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사망하기 4년 전에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한 뒤 망인의 자녀(원고)들은 손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손자(피고)는 위 소송에서의 방어를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
|
1.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
|
2. 쟁점사항 |
이 사건에서는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시기는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4년 전이었으므로, 피고가 증여 받은 아파트가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이우리 변호사는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하여 피고가 자신이 증여를 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여 피고가 증여 받은 아파트는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
|
4.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동일한 판결을 하자 상고를 포기하여 결국 피고가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아닌지 여부와 재산의 증여 시기에 따라 증여 받은 재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