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에게는 장남과 차남이 있었는데, 차남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두 자녀를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망하면서 장남에게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유증하였고, 이에 대습상속인인 차남의 자녀들(원고)이 장남(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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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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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망인의 병원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아파트를 유증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피고가 지출한 망인의 병원비가 유증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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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망인의 병원비가 실제 피고가 지출한 것인지를 다투기 위하여 피고와 망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피고가 지출한 병원비는 실질적으로 망인의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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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이 주장한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는 담당 변호사의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와 적극적인 증거조사가 승소의 필수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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