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남편과 장남, 차남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장남(청구인)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자신들의 기여분과 차남(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주장하였고, 원심 재판부는 청구인들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하는 한편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상당부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청구인들이 망인을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 재판부의 기여분 인정은 부당하고 장남의 특별수익은 인정하지 않은 반면 자신의 특별수익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인정되었다며 항고를 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 원심의 상대방(차남)이 항고를 하기 위해 의뢰한 것으로서, 이하 내용에서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으로 표기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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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결정심판 (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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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의 기여분을 다투고 특별수익을 밝히는 한편,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원심 재판부가 인정한 것 보다 작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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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청구인들의 기여분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확보하여 이를 제출하는 한편, 청구인들의 누락된 특별수익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하여 제출하고, 상대방의 거래 관계를 정리하여 원심 재판부가 인정한 특별수익 중 중복 계산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특별수익으로 잘못 인정한 것들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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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항소심 재판부는 기여분에 관하여는 원심 재판부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청구인들의 특별수익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특별수익에 관한 판단을 다시 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원심 판결보다 30%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간의 특별수익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의 다양하고 복잡한 거래관계를 상세하게 검토하는 작업을 요하기에 상속전문 변호사의 세밀한 검토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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