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사망하면서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기었고, 그 자녀들인 아들 2명과 딸 4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생전에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60억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하였는데, 딸들은 그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딸들(청구인)은 저희 센터를 방문하여 아들들(상대방)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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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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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청구인들은 망인이 생전에 상대방들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였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상대방들이 증여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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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이호인 변호사는 망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출금 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상대방들의 재산 구매 내역을 조사하여 망인이 지급한 현금으로 상대방들이 재산을 증식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정황증거들을 최대한 찾아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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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결국 상대방들은 망인이 자신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재판부는 상속재산은 청구인들이 분할하여 상속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현금성 재산이 증여된 경우 그 재산이 증여 되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전후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황 증거를 통해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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