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혼하였고, 다시 재혼하였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전혼 배우자와 사이의 자녀들에게 상가건물을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가, 이후 다시 재혼 배우자와 각 자녀들에게 일정한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망인은 그 후 재혼 배우자에게 상가건물을 증여한 뒤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전혼 배우자와 사이의 자녀들(원고)은 재혼 배우자(피고)를 상대로 위 상가건물 증여가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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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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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유언이 2회 이루어진 바, 복수의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 어떤 유언장이 효력을 갖는지, 아울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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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김예니 변호사는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은 먼저 작성된 유언장에 대한 철회이므로 먼저 작성된 유언장은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밝혀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주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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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원고들은 밝혀진 사실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깨닫고 재판부에 화해권고를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피고도 이를 받아들여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유언을 하고 난 뒤 유언의 내용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거나, 이전의 유언 내용과는 다른 유언을 한 경우에는 이전의 유언을 철회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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