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해외에서 거주하였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복형제인 오빠는 어머니가 본인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기로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에 반대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1) 상대방의 기여분 인정 여부
2) 상대방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1) 상대방의 기여분 배제 입증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기여분에 대해, 의뢰인이 과거에 보낸 메일, 카톡,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특별수익 입증
상대방이 어머니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특별수익을 취득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의뢰인에게 유리한 분할 방식 주장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무단 인출 행위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상속분에 유리한 분할 방식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여분 인정 요건을 재확인하는 한편, 현금 인출 및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지급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중요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