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 배제
  • 2024. 07. 22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부모님의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로 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상속 재산은 한국 내 부동산과 금융재산으로, 의뢰인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상대방이 한국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부양했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했습니다.


1심에서는 상대방의 기여분을 대폭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2심을 진행하고자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였고, 결국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3. 쟁점사항


1) 상대방의 기여분 인정 여부


2) 해외거주자의 부모 부양 입증 여부


3) 기여분에 따른 상속재산 분배 비율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1) 1심 판결에서의 기여분 인정 근거
1심에서는 의뢰인들이 해외에 거주했다는 점이 상대방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2) 해외거주자의 부모 부양 입증
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해외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오가며 부모님을 부양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왕래 기록과 부양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했습니다.


3) 화해권고 결정
2심에서는 재판부가 상대방의 기여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저희 의뢰인들도 부모님을 부양하였음을 인정하셨고 2심에서는 1심처럼 상대방의 기여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주시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의뢰인들도 원하시는 상속부동산을 분할 받게 되었고, 상대방과 상속재산분할심판 이후 민사적인 추가 분쟁이 계속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여분 인정 여부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고, 해외에서 주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기여분을 인정받거나 상대방의 기여분을 부인하기 위해 본인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부양을 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 기여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