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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등기] 피상속인의 정보가 다른 토지 상속처리 완료 사례
  • 2024. 08. 09
  • 대한민국, 미국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한국과 미국 국적을 가진 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은 의뢰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아버지로부터 2건의 부동산을 상속 받았는데, 이 중 주택은 원활하게 상속처리를 하고 무주택자 세금 감면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토지 1건으로서,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외국인등록번호로 추정되는 번호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서 상속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이 문제에 관해 상담을 받고, 해결을 의뢰했습니다.


2. 진행사항


등기부상 망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기용번호에 대한 자료가 없어 해당 자료를 간접적으로 소명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망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판결문에 있었고, 해당 판결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피상속인의 정보가 일치하는 점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간접자료를 근거로 동일인 소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상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총 6개월의 기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 및 협의분할 상속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