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망인은 사망하기 전 2년 내에 부동산을 모두 매각한 후, 매각대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각 상속인에게 법정비율로 상속세를 추가 과세하려는 세무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망인으로부터 어떠한 재산도 받지 못했음에도, 세무조사로 인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다른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매각대금 수령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모든 거래내역을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출처가 입증 가능한 금액을 분리하고,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 중 다른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여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인정받아 추정상속재산 과세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 다른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됨에 따라, 의뢰인이 상속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총 상속세액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의뢰인의 세금 납부 책임이 다른 상속인으로 전환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