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치료와 요양 목적으로 미국에 주택을 구입하여 자주 왕래했으나, 돌아가시기 1~2년 전부터는 주로 한국에서 거주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은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었고, 한국 상속세 과세 범위가 국내외 모든 자산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망인의 주요 재산은 한국에 있었고, 미국에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는 전체 재산의 약 10% 정도였습니다.
상속인들은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 요건과 상속세 과세 대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국의 상속세 신고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세금 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한국 세금에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공제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과 한국 모두의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망인의 총 재산 중 미국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였으며, 미국에서의 상속세 부담액보다 한국에서의 상속세 부담액이 더 컸습니다.
미국 세금 신고를 우선 처리한 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중 과세를 방지한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